자전거이야기

안전준수사항
군산시는 자전거 함께타기에 동참하여 그린도시, 웰빙도시를 만들어 갑니다

자전거 관련 교통안전표지
자전거 관련 교통안전표시
타기 전 준수사항
자전거 선택과 관리
- 자전거를 선택할 때에는 편안하고 안전하며 체형에 맞는 크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.
- 자전거를 타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.
  · 핸들은 고정되어 있는가?
  · 탔을 때 양쪽 발끝이 지면에 닿을 정도로 조절되어 있는가?
  · 안장에 앉아 핸들을 잡았을 때 상체가 조금 앞으로 기울도록 조절되어 있는가?
  · 핸들은 앞바퀴와 직각으로 고정되어 있는가?
  · 체인은 너무 느슨하지 않는가?
  · 브레이크는 앞, 뒤바퀴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? (시속 1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3m이내로 정지하는가?)
  · 경음기는 잘 울리는가?
  · 전조등은 밝은가?(10m전방이 잘 보이는가?)
  · 방향지시기나 변속기가 있는 경우에는 잘 작동하는가?
  · 후미등이나 반사기재가 붙어 있는가? 후방에서 잘 보이는가?
  · 타이어에 공기가 충분하게 들어 있는가? 마모되지는 않았는가?·
안전 장치와 의복/신발
-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한다.
- 체인이나 바퀴, 페달에 걸리는 긴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.
- 복장은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착용하여 시계가 불량한 지역이나 야간에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.
- 야간에는 후미등이나 반사경을 사용한다.
자전거 배울 때의 주의사항
- 균형잡기, 페달 돌리기, 출발하기, 정지하기 등의 기본적인 조작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.
- 보행자, 다른 자전거 승차자, 차량 운전자들의 행동을 이해하여 예측하는 능력을 기른다.
- 다른 도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표지들과 신호를 보며 이해해야 한다.
- 나의 의도를 다른 도로 이용장게 정확하게 알리도록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.
바르게 타는 방법
자전거를 타면 안되는 경우
- 음주 또는 과로시는 자전거를 타면 안된다.
-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면 안된다.
- 야간에 후미등이나 반사기재가 없는 자전가를 타면 안된다.
- 우산을 받치거나 물건을 손이나 핸들에 걸고 타면 안된다.
자전거를 바르게 타는 요령
- 자전거를 탈 때에는 교통안전 표지와 교통신호에 따라야 한다.
- 자전거를 탈 때에는 시야가 좋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후방과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타야 한다.
- 회전 또는 방향전환 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되도록 신속하게 신호를 해야 한다. 이때 자신의 의도를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안장에 앉아 양손으로 핸들을 잡은 때에 상반신이 약간 앞으로 기울고 팔꿈치가 굽혀지는 것이 바른 자세이다.
- 도로상에 있는 맨홀, 하수도, 주차 차량과 같은 장애물을 사전에 살펴 둠으로써 갑자기 당황하거나 주행방향이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주.정차 차량 주변을 통과할 때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, 자기 쪽으로 열리는 자동차 문에 주의한다.
- 자전거를 인도 위에 눕혀 놓음으로써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를 삼가고, 주어진 주차시설을 이용한다.
- 횡단보도를 건널 대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도록 한다.
- 신호를 보낼 때에난 기어를 변경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양손은 핸들을 꼭 잡고 양 발은 페달에 놓는다.
- 균형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바퀴나 체인에 감길 수 있는 물건은 싣지 않는다.
안전한 통행 방법
자전거가 통행하는 장소
- 차도의 우즉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한다.(도로공사 등으로 우측으로 갈 수 없는 때에는 예외)
- 부득이한 경우에 인도나 보도를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.
- 도로 횡단시 자전거 횡단로 표시가 있는 지점으로 횡단하여야 한다. 그러나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.
주행상의 주의
- 과속 주행을 삼가고 옆쪽과 뒤쪽의 자동차 움직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.
- 자동차의 바로 뒤를 달리거나, 자전거를 타고 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- 가까운 곳에 자전거 횡단로나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, 횡단이나 회전할 때에는 좌우의 시야가 넓은 곳을 골라서 차의 통행이 없는 때에 하여야 한다.
- 교차로,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나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자동차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다른 자전거와 나란히 달리거나, 곡예 운전 및 경주를 하면 안 된다.
- 건널목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.
-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터널이나 짙은 안개가 낀 날은 전조등을 켜야 한다. 또한 앞에서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실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고 그 차가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.
-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달리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자동차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하는 차의 움직임에 충분히 주의한다.
- 주행 중 브레이크나 전조등 등이 고장난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 간다.
- 노면이 동결된 장소나 비바람이 심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 간다.
- 자전거는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에 반사기를 부착하여야 하며,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까지 도로 통행시에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.
-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전거는 지나가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.
교차로의 통과방법
- 신호가 녹색이 된 후에 횡단한다.
- 신호기가 없는 교차점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다.
- 교통량이 적은 장소에서도 갑자기 나가지 말고 안전을 충분히 확인후 속도를 줄여서 통과한다. 또한 좁은도로에서 넓은도로로 나갈 때에도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다.
- 우회전할 때에는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우회전의 뜻을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보낸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한다.
- 교차로나 그 가까이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그 자전거 횡단로를 따라 통과 하여야 한다.
-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으므로 자전거를 끌고 우측보도로 올라가 횡단보도를 이용한다.
보행자에 대한 양보
- 부득이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.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.
- 길가장 자리 구역이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용 전용도로를 통과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, 특히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.
-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의 옆을 지날 때에는, 갑자기 문이 열리거나 자동차 뒤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오는 일이 있으므로주의하여 속도를 줄여야 한다.
- 어린이가 혼자 걷거나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이 걷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한다.
- 자전거에 짐을 실을 때에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고정시키고,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자전거를 주차시킬 때에는, 보행자나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까운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시킨다.
자전거 도로의 구분
자전거 전용도로
-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·연석선·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를말한다.
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
-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·연석선·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.
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
-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.
자전거 도로의 이용제한
-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.
-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.
-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보행하는 등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
발췌 :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