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자전거 2대가 나란히 주행(병렬주행)하는 것은 불법인가요? 추월은 가능한가요?
- 이름
- 자전거
- 일자
- 2013-06-12
- 내용
[답 변]
병렬주행은 불법이며, 추월(앞지르기)은 가능합니다.
※ 병렬 주행 가능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합법입니다.
[사고 시]
위반 중 사고발생 시 법규위반 사항을 근거로 약간의 과실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[해 설]
∙ 병렬 주행 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차도를
통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∙ 도로교통법 제21조에서 앞지르기를 규정하고 있는데,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의 좌측으로
앞지르기 하도록 하고 있으나, 자전거의 경우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앞지르기를
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예외적으로 우측으로도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∙ 앞지르기를 할 경우 뒤 차나 앞 자전거에 수신호, 음성을 통하여 알리고 앞지르기를
진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