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답 변]
일방통행입니다.
[위반 시]
현재 단속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,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
있습니다.
[사고 시]
일방통행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역주행에
해당하는 과실이 적용됩니다.
[해 설]
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므로 차량의 통행방법과 준하여 통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