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마당

FAQ
군산시는 자전거 함께타기에 동참하여 그린도시, 웰빙도시를 만들어 갑니다

제목
일방통행 도로에서 자전거의 통행도 일방통행인가요?
이름
자전거
일자
2013-06-12
내용

[답 변]

일방통행입니다.


[위반 시]

현재 단속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,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

있습니다.


[사고 시]

일방통행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역주행에

해당하는 과실이 적용됩니다.


[해 설]

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므로 차량의 통행방법과 준하여 통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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