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?
- 이름
- 자전거
- 일자
- 2013-06-12
- 내용
[답 변]
안됩니다.
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. 따라서
아래 그림과 같이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 합니다.
(훅턴, Hook-Turn)
- 신호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 시 이동할 수 없으며, 직진 신호 시 이동해야 합니다.
[위반 시]
자전거가 자동차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면 법규위반이며, 범칙금이 부과될 수
있습니다.
[사고 시]
좌회전 규정을 위반하여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의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험상 추
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[해 설]
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
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도록 규정하고 있습
니다. 이는‘Hook-Turn’방식의 좌회전으로, 일단 직진한 후 다시 좌측 방향의 도로로
직진하는 방식입니다.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야 하며, 좌회전 신호가
아닌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