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직진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차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?
- 이름
- 자전거
- 일자
- 2013-06-12
- 내용
[답 변]
∙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(자전거 포함)는 우회전하는 차보다 우선권이
있습니다.
∙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에 우선순위가
있습니다.
※ 출처 :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체도표, 손해보험협회
[사고 시]
직진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사고시 자동차의 기본과실이 더 크게 됩니다.
[해 설]
∙자전거도 차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차의 일반적인 통행우선순위를 따릅니다.
∙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와 차의 경우 어느 쪽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나 앞에서
진행하는 차량 또는 자전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.
※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우선, 오른쪽 우선 등 다양한 조건을 따릅니다.
(첨부된 관련 규정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