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보도로 가야 하나요? 차도로 가야 하나요?
- 이름
- 자전거
- 일자
- 2013-06-12
- 내용
[답변]
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,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차도 이용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
※ 어린이, 노인, 장애인인 경우와 안전표지로 보도 내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,
도로의 파손이나 공사로 등으로 인하여 차도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전거의 보도
통행이 가능합니다.
[위반 시]
현재 단속이나 처벌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, 자전거의 보도통행 행위는 위법입니다.
[사고 시]
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차도로 통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, 자전거의 보험관련 과실
이 증가합니다.
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,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그렇
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하여 통행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