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마당

FAQ
군산시는 자전거 함께타기에 동참하여 그린도시, 웰빙도시를 만들어 갑니다

제목
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 공공시설물(전주, 교차로제어기 등) 로 인해 자전거 통행로를 이용하지 못하고 보도를 이용할 경우, 보행자와 사고가 발생한다면 그 책임은 어떻게 되나요?
이름
자전거
일자
2013-06-12
내용

[답 변]

원칙적으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
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.


[해 설]

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보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

도 보행자를 보호하며 통행해야 합니다.

따라서 사고의 과실 책임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 또한,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

특례법상 처벌의 특례(보도침범)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명백한 도로건설 및 시공상 문제로 인한 사고발생시 국가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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