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공공시설물(전주, 교차로제어기 등) 로 인해 자전거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도를 이용할 경우,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?
- 이름
- 자전거
- 일자
- 2013-06-12
- 내용
[답 변]
원칙적으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.
[해 설]
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보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
도 보행자를 보호하며 통행해야 합니다.
따라서 사고의 과실 책임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 또한,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처리
특례법상 처벌의 특례(보도침범)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명백한 도로건설 및 시공상 문제로 인한 사고발생시 국가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