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답 변]
가능하지 않습니다.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.
[해 설]
∙도로교통법에 의거 전용차로 이용 위반입니다.
∙자전거를 끌고 가는 자는 보행자에 해당하며,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(차로)를 이용할 수
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