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답 변]
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합니다.
[사고 시]
자전거가 버스전용차로로 진행 중 버스에 의하여 추돌사고를 당한다면 자전거도 법규위반
사항을 근거로 과실을 상당 부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[해 설]
도로교통법에 의거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버스전용차로를
제외했을 때, 가장 우측 차로(즉, 버스전용차로 바로 옆 차로)를 이용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