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일반자전거에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한가요?
- 이름
- 자전거
- 일자
- 2013-06-12
- 내용
[답 변]
현재 2인 이상 승차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
- 다만, 안전을 고려하여 1인 승차를 권장합니다.
※ 어린이를 태울 경우, 그 어린이에게 인명보호 장구(안전모 등)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.
※ 또한 탑승하는 짐받이 등의 적재하중을 고려해야 합니다.
※ 출처 : 중고등학생을 위한 자전거 Q&A, 행정안전부, 2010
[사고 시]
∙ 어린이의 경우,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승차자의 과실이
증가됩니다.
∙ 무리하게 자전거에 승차하여 운전자의 운전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
추가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[해 설]
∙현재 도로교통법 등에 자전거의 2인 이상 승차 규제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.
∙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의거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, 그 어린이에게 보호
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