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답 변]
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(전용도로, 전용차로)의 경우 일방통행이며,
그 외의 자전거도로는 양방통행입니다.
※ 표지판, 노면표시 등으로 통행방향이 지정된 경우는 이를 따릅니다.
[해 설]
일반 차로 우측에 자전거전용차로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경우, 차로의 방향과 동일
하게 일방통행입니다. 그 외의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별도의 방향
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양방향 모두 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