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마당

FAQ
군산시는 자전거 함께타기에 동참하여 그린도시, 웰빙도시를 만들어 갑니다

제목
횡단보도에서 자전거를 타고 가도 되나요?
이름
자전거
일자
2013-06-12
내용

[답 변]

안됩니다.

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.


[위반 시]

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경우,“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”등의 범칙행위에

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[사고 시]

∙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, 차대 보행자

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.

∙횡단보도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,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험상

과실이 증가합니다.


[해 설]

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자

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횡단

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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