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자전거가 우측 끝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이용하면 안되는 것인가요?
- 이름
- 자전거
- 일자
- 2013-06-12
- 내용
[답변]
안됩니다.
[위반 시]
이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는 법규 위반 사항이며,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[사고 시]
우측 끝 차로 이외의 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하게
됩니다.
[해 설]
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, 이 규정
에서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끝(오른쪽)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차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므로, 우측 끝 차로 통행외에도 관련 교통법규를
준수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