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답변]
아닙니다. 운전면허가 있어도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.
[해 설]
운전면허는“자동차등”(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)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으로,
자전거는 운전면허와 관련 없습니다.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
사고를 내는 경우는 그에 대한 정치∙취소 처분벌점 부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