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마당

FAQ
군산시는 자전거 함께타기에 동참하여 그린도시, 웰빙도시를 만들어 갑니다

제목
자전거전용차로에 자동차가 비상등을 켠 채 주차하고 있다면 이는 불법주차인가요?
이름
자전거
일자
2013-06-12
내용

[답변] 

불법주정차로 단속대상입니다.

※ 다만, 차량고장, 위급 또는 위험방지, 경찰공무원의 명령 등 비상 상황인 

   경우는 정차 가능합니다.


[사고 시]

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자전거가 뒤에서 추돌할 경우, 자전거의 기본과실이 100%가 되나

불법주차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상당히 인정됩니다.


------------[관련 규정]-------------

도로교통법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

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 

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 

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1. 교차로∙횡단보도∙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

    (「주차장법」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)


2.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

3.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


4.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(停留地)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 

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 이내인 곳. 다만,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

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 

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5.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


6.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 

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 인정하여 지정한 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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