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답변]
현행 법률상 규제 규정은 없지만 위험합니다.
[사고 시]
헤드폰, 이어폰 등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, 가산요소에 해당하므로
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.
※ 출처 : 중고등학생을 위한 자전거 Q&A, 행정안전부, 2010
[해 설]
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
해 헤드폰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