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자전거를 탈 때 헬멧(인명보호장구)을 써야 하나요?
- 이름
- 자전거
- 일자
- 2013-06-12
- 내용
[답변]
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성인도 안전을 위해 착용을 권장합니다.
[사고 시]
사고 발생 시 헬멧 착용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손해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
다면 가산요소로 기본 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.
[해 설]
∙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
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도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
하고 있습니다.
∙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중 직접적인 사망원인 1위(80%)는 머리부상입니다.
어른의 경우, 별도 규정은 없지만 자전거 사고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인명보호장구를
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