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마당

FAQ
군산시는 자전거 함께타기에 동참하여 그린도시, 웰빙도시를 만들어 갑니다

제목
자전거가 교차로에서 자동차처럼 좌회전해도 되나요?
이름
자전거
일자
2013-06-12
내용

[답 변]

안됩니다.

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. 따라서

아래 그림과 같이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 합니다.

(훅턴, Hook-Turn)

- 신호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 시 이동할 수 없으며, 직진 신호 시 이동해야 합니다.


[위반 시]

자전거가 자동차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면 법규위반이며, 범칙금이 부과될 수

있습니다.


[사고 시]

좌회전 규정을 위반하여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의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험상 추

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
[해 설]

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

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도록 규정하고 있습

니다. 이는‘Hook-Turn’방식의 좌회전으로, 일단 직진한 후 다시 좌측 방향의 도로로

직진하는 방식입니다.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야 하며, 좌회전 신호가

아닌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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