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나요?
- 이름
- 자전거
- 일자
- 2013-06-12
- 내용
[답 변]
안됩니다.
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.
[위반 시]
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경우,“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”등의 범칙행위에
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[사고 시]
∙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, 차대 보행자
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.
∙횡단보도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,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험상
과실이 증가합니다.
[해 설]
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자
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횡단
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