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2018 시민 자전거 보험 안내
- 이름
- 자전거
- 일자
- 2018-11-03
- 내용
기간: 2018. 11. 1 ~ 2019. 10. 31
대상: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
초진 4주 이상 진단시
(단위 천원)
구분
군산시
비고(보장내용)
2018년
보
험
금
사망
10,000
자전거 사고 사망시(15세미만 제외)
휴유장애
10,000
자전거 교통사고로 3~10%의 휴유장애 발생시
상 해
위로금
4주(28일)
100
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
5주(35일)
150
6주(42일)
200
7주(49일)
250
8주(56일)
300
추가
200
4주이상 진단자중 6일이상 입원한 경우
벌금
20,000
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(14세미만 제외)
변호사선임 비용
2,000
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,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(14세미만 제외)
사고처리지원
30,000
자전거 운전중 타인(가족제외)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·상해를 입혀 행사합의를 봐야할 경우(14세미만 제외)
필요 서류 : 보험금 청구서, 주민등록초본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, 초진진료차트, 4주이상 진단서,
입퇴원확인서(6일 이상 입원한 경우)
FAX 0505-137-0051
시청 5층 건설과에서 접수 가능